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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저널] 안전·보건관리자의 딜레마 (정혜선)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1-09-14 10:34   0  3,311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3 [1484]

지난 6월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선량한 시민들이 참혹한 변을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원청업체 안전관리자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작년 7월 부산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재난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구속되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로 재난대응 관련 공무원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사건은 작년 7월에 발생하였지만 구속 시기는 금년 2월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라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한 상황이다.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자는 직장 내에서 1, 2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구조조정의 일순위 대상이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안전·보건관리자에게 타 업무를 겸임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후에는 계약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심지어는 기존 직원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선임 보고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할 수 없이 의무고용 해야 하는 자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까? 기업에서 생각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의 가림막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된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커서 직장을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구속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어서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자에게는 위협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전보건 업무로 사업주를 대신하는 경영책임자급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안전보건 분야의 경영책임자가 되어 안전보건 조치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체계적인 조직구성을 이루어나갈 수도 있다. 증가된 업무와 과중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자기개발을 강화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안전보건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다. 우선은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수시로 이직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조건을 안정화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지도하고 조언한 내용을 따르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도 사업주나 일부 관리자와 결탁된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주어야 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 사전예방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더욱 발전해 나간다면 이는 곧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주기를 희망한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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