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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저널]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산재감소전략의 대전환_정혜선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1-12-08 16:31   0  2,857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64 [1017]

모든 나라에는 사회적 규범이 있다. 장유유서라든지,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이러한 규범은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보다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벌금 내는게 두려워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대부분 주변을 의식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서 매서운 눈초리로 주의를 주거나 타박을 하는 등 귀찮고 성가신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일일이 단속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이유다.

산업안전보건에서도 산재율이 높은 기업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 규제가 아닌 구성원 내의 자발적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지속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등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제도가 형식적이라고 말하고, 기업에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낸다.

법률 정비, 조직 개편, 인력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 내에서 이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이 만들어졌어도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규제와 자율감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규범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영국의 승인된 행위규범(approved codes of conduct)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행위규범을 작성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승인된 행위규범은 기업이 스스로 정한 규약이며, 정부는 이를 승인해 주고 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참여한 기업은 신뢰가 증진되고, 규범을 잘 지키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를 산재예방 활동에 적용시켜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업종별 협의체나 지역별 상공회의소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별, 업종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업종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간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산재감소를 위한 목표를 수립한다. 그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이다. 예를 들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출근 첫날은 무조건 안전보건교육을 시킨다든지, 업무에 적합한 양질의 보호구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규범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규범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인데, 각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은 해당 기업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규범은 노사가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알려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한다. 정해진 규범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예산 배정, 시설 개선, 전문가 투입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지원 내용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각 기업마다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한 기업만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여 참여 기업이 모두 정해진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거버넌스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현장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점검에 대비하여 서류작업을 하는 시간에 현장활동에 더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외부기관에서 나와 진행하는 감독은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류 확인에 의존하게 되지만 서류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신뢰를 저버리고, 참여 기업들이 담합하여 승인된 행위규범을 모두 함께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행위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은폐한다든지 하게 되면 정부가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게 된다.

사람들은 손실회피경향이 있고, 수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약속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얻게 되고,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되지만, 스스로 설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손실을 입게 되고,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지탄을 받아 거버넌스 안에서 퇴출되는 내부규제가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여 산재 예방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 근로자를 내가 지키고, 우리 회사 근로자의 산재를 스스로 감소시키는 기업이 존중받고 대우받으며 경제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 결국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문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자율관리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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