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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의 이슈) 전동킥보드 관련 법 시행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1-01-04 02:34   0  3,27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8150&ref=A [118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5997208&mediaCodeN… [1138]
■ 전동킥보드 관련 법 시행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경찰청은 지난 5월에 통과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44건에서 지난해 876건으로 약 3.6배로 늘었고 사망자 수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관련기사>

○ 전동 킥보드 이용자 60% 인도서 ‘씽씽’
- 세계일보(2020.12.9.)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09521609?OutUrl=naver

○ ‘조마조마’ 전동킥보드, 10일부터 자전거도로 달려
- 동아일보(2020.12.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0/104372342/1

○ 오늘부터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허용…"대여는 18세 이상“
- 연합뉴스(2020.12.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182300004?input=1195m

○ 13살 킥보드, 넉 달만 허용?… ‘오락가락’ 규정 Q&A
- KBS(2020.12.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8150&ref=A

○ 오늘부터 無면허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혼란 예고
- 이데일리(2020.12.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599720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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