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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은 기본권으로 보장해야…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있어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3-10-04 18:04   0  272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91 [500]

국민 안전권은 기본권으로 보장해야…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있어

제20회 보건안전포럼 성료
안전한 사회 구축 위한 정부의 역할, 안전시스템 개선방향 논의

 

김교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가 주관한 '제20회 보건안전포럼'이 지난 12일 개최됐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가 주관한 ‘제20회 보건안전포럼’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민·관·학 등 안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혜선 회장이 '제20회 보건안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양한 재난요인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정치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규은 교수 “헌법에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명시해야”

“헌법 제34조제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로 명시해야 한다”

이규은 교수(동서울대)는 ‘위험사회 안전윤리와 안전권’을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은 교수(동서울대).

 

현재 헌법 제34조제6항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법률상 권리에 해당된다며, 해당 조항을 헌법에 의한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국가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국민에게는 안전을 요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의 일상생활 적극 개입으로 자유권 침해 가능성 ▲안전권리의 보장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22고단1878)은 7일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헌법 제34조제6항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권이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임을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도 함께 이뤄져야"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은 아주대 염병수 교수가 맡았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정책사업본부장과 가천대학교 허 억 교수, 을지대학교 최은희 교수, 행정안전부 박재연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장 등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안전조직 확대, 안전문화 확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윤호 본부장(안전생활신천연합 정책사업본부)이 토론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먼저 이윤호 본부장(안전생활실천연합 정책사업본부)은 각종 사회재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고 대통령 직속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희 교수(을지대학교)는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범국민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대학생, 노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허 억 교수(가천대학교)는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수칙을 제안하였으며, 박재연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장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업과 시민 중심의 안전기술 문화 등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발표에 이어 종합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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